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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손주 돌보는 조무보에게 월 30만원

by 월요 2023. 9. 1.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비_총정리
    아이돌봄비 월30만원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23년 10월 기준)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중위소득 확인하기

     

    ※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돌봄 활동 조력자 조건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조력자는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 영아 3명은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회 친인척 돌봄 ↔ 민간 돌봄 서비스 변경 가능합니다.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에는 해당월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미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하루 총 돌봄 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한 후, 월 40시간 돌봄 시간 충족 시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www.mom-sitter.com, ☎2135-1384)
    ▶ 돌봄플러스(www.dorbom.com, ☎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6232-0323)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

    수급대상은 부모 또는 서울에 거주하는 친인척 중 신청 시 부모가 선택합니다.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지원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후 안내하며, 익월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익익월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예: 9월에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10월 돌봄 활동 >11월 돌봄비 지급)

    아이돌봄비_지원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돌봄 시간 인증방법

    •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면,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조력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영상통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