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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전수감시가 필요하던 2급에서 독감, 수족구병과 같은 표본감시가 필요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지원비인데요. 4급으로 전환된 코로나19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 그동안 유증상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찰료 5~6천원을 부담하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지만, 31일부터 일반국민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의료기관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2만~5만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6~8만원 가량의 비용이 모두 자기 부담이 됩니다.
- 고위험군,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60세 이상의 고령층,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의 먹는 치료제 대상 군은 PCR검사 외래 2만원, 입원 1만 3천원, 외래 신속항원검사는 8천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 본인부담금이 1만 2천원~1만 3천원 정도 발생합니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앞으로 8천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 및 입원 치료비
- 먹는 치료제의 무상 지원체계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합니다.
- 입원 치료비는 그동안 전체 환자에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합니다. 입원 치료비 중 중증환자의 치료비용이 큰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 산소요법·침습인공호흡기·체외막산소요법(ECMO·에크모)·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에 한하여 연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었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가구 이상 15만 원)는 중단됩니다.
- 코로나19로 격리·입원했을 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장에게 주던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선제검사
-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 또한 계속 유지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 시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는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행 유지로, 12세 이상의 전 국민 누구나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재택 치료
-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은 해제되며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하고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확진자에게 전화로 상담받고 안내해 주던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 등의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는 종료됩니다.
마치며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독감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도 계속해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나 음식 조리 전 등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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