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비 제출서류1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손주 돌보는 조무보에게 월 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23년 10월 기준)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중위소득 확인하기 ※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