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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
-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우선순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1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 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년 08월 10일 공포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영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년 01월 12일)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07월 25일 (화) 09:00 ~ 2023년 09월 15일 (금) 18:00 까지로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자 지원 완료 시기
2023년 12월 말경으로 아래와 같은 진행 절차를 통해 지원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선택 다자녀인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경우 주민등록증·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원방법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전액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 없음.
- 지원금 입금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주의사항 및 문의처
1.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필수
2.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등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 등록정보 최신화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한 경우: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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