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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경기와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까지)
2. 2023년 01월 0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2023.07.26 (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 https://youth.seoul.go.kr/site/main/depositFee/self_check_step(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8월 10일 예정)
경기: https://gg24.gg.go.kr (경기민원24) (8월 4일 예정)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부산: https://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경북: www.gbyouth.co.kr (경북 청년 e 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 서비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 용인시청(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지역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세요.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FAQ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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