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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접수 중…승용차 최대 860만원

by 월요 2023. 8. 9.

목차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전기차 보급물량을 7,823대 추가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지원받으세요.

     

    2023_전기차_보조금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공통자격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치한 상황을 증빙할만한 서류(재직성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한다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별 세부 기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 (승합-중형) 통근 · 순환버스 (승합-중형,대형)
    개인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만 18세 이상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인 분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를 했거나 신고 예정이신분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개인택시 같은 개인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의 사업자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용도 시: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의 용도로 구매, 등록 시: 사업장의 소재지30일 연속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 가능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와 렌트용으로의 구매는 불가합니다.)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지원 대수 및 보조금 지원 단가

    지원 대수

    • 승용차: 4,388대
    • 화물차: 1,392대
    • 통학·통근버스: 54대
    • 택시: 1,500대
    • 시내버스 487대
    • 공공버스: 2대

    구매 보조금

    전기차_구매_보조금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

    •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5700만 원~8500만 원 차량은 최대 430만 원을 지급하며,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형 승합차는 최소 자부담금 1억 원 이상이며,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확인 바로가기

     

    차종별 보조금 확인하기

     

    전기차_차종별_보조금
    2023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도 있으니,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는 분은 신청하세요.

    전기차_추가_보조금_지원조건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추가보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대행합니다.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있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 · 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가기

     

    제출서류

    공통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다운

     

     

    개인

    공통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날짜가 확인 가능한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공통서류 포함,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해 주세요.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출해 주세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과 공통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장기 리스는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았다는 확인이 가능한 서류)과 함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해당하시는 분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복지로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소상공인증명서 발급 링크 바로가기

    - 지역거점사업 참여: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다운로드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바로가기)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발급 바로가기

    -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 다운로드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통근·순환 버스: 통근·순환버스 사용 확약서, 승합(대형) 차는 차량가격, 자부담금 증빙서류

     

    전기차 보급사업 절차

    전기차_보급절차
    전기차 보급사업 절차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전기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차량출고에 관한 문제는 차량의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문의하세요.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은 차량의 출고와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을 제출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합니다.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에 전기차 제작 · 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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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합니다.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됩니다

    ③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특별시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선호 변경이나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됩니다.)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에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가 하셔야 합니다.

    ⑥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서식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⑧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구매보조금에서 차감됩니다.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기간인 5년 내에 차량을 판매 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며, 보조금 반환의무도 포함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의이전 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이사 시(전출)에는 보조금은 미환수되며 사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지방자치단체에 판매 시에는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전기차_운행기간별_보조금_회수요율_표
    2023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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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

    ※ 서울특별시 내 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회수요율 (표 1) 적용]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 (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전기자동차 관련 문의처

    기 관 명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s://www.ev.or.kr/
    한국환경공단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120 다산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편리한 전기차 환경을 조성을 위한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급속·초급속 충전기 보급과 충전 비용의 편리함을 위해 QR결제 도입,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점점 더 전기차 보급화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