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보증료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경기와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까지) 2. 2023년 01월 0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