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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총 정리(수급자격, 모의계산, 수령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by 월요 2024. 8. 15.

목차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대상인지 예상해 보는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령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와 그 외 궁금할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_총정리_섬네일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수령일,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내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04만 8천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되는데요. 간단히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기초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보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_모의계산_기본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본정보 입력

    2. 가구유형에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3. 거주지별로 기본공제 되는 재산액이 다르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기초연금_모의계산_소득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정보 입력

    4.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나 연금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기초연금_모의계산_재산정보_일반재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재산정보

    5. 건축물,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이나 임차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평균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과 주택이 아닌 건

    foring.tistory.com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기초연금_모의계산_재산정보_일반재산_자동차
    기초연금 모의계산 일반재산 자동차

    6.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초연금_모의계산_금융재산_및_부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금융재산 및 부채 입력

     

    7. 금융재산 및 부채를 입력하신 뒤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신청한 후의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일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전일에 지급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결과가 통지됩니다.
    •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준비서류

    기초연금_관련_서식파일.hwp
    0.23MB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없어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5.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여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국민연금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했을 때,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나요?

    A. 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Q. 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해 위임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는 받지 못하나요?

    A. 해외에서 60일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60일 이상(출국일 다음날부터 1일) 해외에서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조사하나요?

    A. 기초연금제도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하실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_관련_서식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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