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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납부 대상, 카드 납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 대상
-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 ~ 9월 2일
-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 ~ 9월 2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납기 내에 납부하세요.
- 주민세 개인분이란?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주(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
주민세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 (다운링크☞구글 앱 다운로드/ios 앱 다운로드)
3.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4.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방세/공과금 메뉴를 통해 현금,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본인카드→과세내역 조회 → 납부
▷ 타인카드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5.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ARS를 통해 납부 (서울:1599-3900/ 서울 이외: 142211),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늘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
-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단독 세대주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 대상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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