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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평균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서울의 이택스와 지방 건축물의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
아파트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실 거주지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선택 후 건물번호나 단지명을 입력하여도 되고 단지명 목록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동과 호수까지 선택한 뒤 '열람하기'를 누르면 공시기준 연도별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개별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메인메뉴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의 배너 링크를 통해 해당메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화면이 나오면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으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단독주택 주소지를 선택 및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개별단독주택 가격기준연도별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
토지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가서 조회할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누르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다만 토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열람되므로 토지의 면적을 확인하고 싶으면 화면의 왼쪽 메뉴에 있는 '일사편리 사이트 안내'를 클릭합니다.
'일사편리 사이트 안내' 화면에서 조회할 토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토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일사편리 사이트에서는 토지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가 열람 가능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주택이나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택스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건축물의 가격만 조회되고 토지분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서울 소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를 클릭 → 조회할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시가표준액이 조회됩니다.
지방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사이트 접속 → 상단의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클릭
시가표준액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할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시가표준액이 조회됩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하는 방법
이택스와, 위택스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 제공됩니다. 즉, 오피스텔이 지어진 대지지분의 시가표준액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대지지분) +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에 나와있으니 토지의 대지지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토지의 대지비분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조회하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지권비율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 한국토지주택공사 씨:리얼(SEE:REAL)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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